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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개시⋯구글, 동영상 단독 상품 韓 출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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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악 산업, 창작자 등 지원 위해 약 300억원 투입하기로
구글 "정부에 협조하고 다음 단계 신중히 검토할 예정"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과 유튜브 뮤직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으로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등이 포함된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유튜브 뮤직 [사진=유튜브]
유튜브 뮤직 [사진=유튜브]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의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서에 따르면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구글은 현재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원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 중이다. 요금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월 1만4900원,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이 1만1900원이다.

광고 제외 혜택을 제공하는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경우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 출시 가격과 서비스가 어떻게 설정되는 지가 향후 동의의결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또한 3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해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크리에이터(창작자)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 방안과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구글 측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고 다음 단계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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