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1순위 자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약통장 금리를 높이는 등 통장가입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분양가가 급등하고 청약 당첨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641만8838명으로 전월 말 2643만8085명보다 1만9247명 감소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합친 규모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다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2월 2643만3650명으로 줄었다. 지난 3월 2643만8085명으로 반짝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달엔 다시 감소한 것이다.
순위별 가입자수를 보면 1순위는 지난달 말 1752만9415명으로 전월보다 3만891명 감소했다. 2순위 가입자는 888만9423명으로 같은 기간 1만1644명 늘었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도.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f0f7b13fb39f1d.jpg)
지난해 하반기 청약통장 금리가 인상됐는데도 사실상 청약통장 유지효과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지난해 9월 하순 연 2.0~2.8%에서 연 2.3~3.1%로 높아졌다. 지난해 9월 말 1789만9748명과 비교하면 1순위는 37만333명, 2순위는 5069명 줄었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지난해 9월 말 2679만4240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37만333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해봐야"…높은 분양가 낮아진 당첨 기대감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줄어들고, 1순위 가입자를 유지하지 않고 이탈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청약에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공급에서도 가점제 적용 물량 40%는 여전히 높은 가점을 요구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서울 청약 가점은 평균 65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는 조건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이다. 이에 일반공급 중 추첨제 물량이 60%를 차지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당첨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청약 납입 인정액 상향 조정도 부담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아졌다. 전용면적 40㎡ 초과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1순위 자격자 중 납입 인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떄문에 월 납입 부담액이 높아졌다.
당장 당첨돼도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난달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2893만2000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541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가량 올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값이 비싸지고 있고 청약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계속 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금리가 높은 곳이나 주식 또는 코인 등으로 투자를 돌리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지금의 청약 제도는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구조다. 시대가 달라져 결혼을 안하는 추세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며 "(결혼은 안한) 청년들은 청약이 운이 좋으면 당첨되는 게 아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길 수 있고 청약 제도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양극화된) 청약시장의 분위기도 살아난다면 다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당장 주택 경기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쟁이 치열한 분양 단지일수록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중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같은 세대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아닌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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