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투자 중개업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정지 제재 조치로 인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 사업 부문의 분할과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업 인가 취득 계획이 불확실해졌다고 22일 공시했다.
두나무는 앞서 지난 5월15일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 계획을 밝혔다. 7월1일 분할 신설될 예정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5월8일 입법예고된 비상장주식 투자 중개업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모회사인 두나무가 지난 2월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유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두나무 CI 이미지. [사진=두나무]](https://image.inews24.com/v1/e36b0eb3cdc000.jpg)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만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제재 사실은 금융투자업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법 상의 신규 인가 취득을 위해서는 영업요건 충족 외에도 내부통제 능력, 법규 준수 이력, 사회적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나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허가는 불허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FIU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인가 심사에서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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