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송)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82만원 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전투토끼' 캡처]](https://image.inews24.com/v1/5dfe7fe4ce0487.jpg)
A씨에게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겨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B씨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같은 기간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A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전투토끼' 캡처]](https://image.inews24.com/v1/7be6f41a1f553e.jpg)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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