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법원 판결 내려졌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송)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82만원 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전투토끼' 캡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전투토끼' 캡처]

A씨에게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겨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B씨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같은 기간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A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전투토끼' 캡처]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법원 판결 내려졌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