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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울린 공인중개사·보조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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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한 중개업소에 전세계약 유의사항과 시세표가 붙어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DB]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중개보조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했다.

이후 의뢰인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였다.

개업공인중개사 B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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