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네 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무면허로 배를 몰던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신원 확인하는 해경. [사진=연합뉴스(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https://image.inews24.com/v1/574a45e68ed220.jpg)
2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상 무면허 운항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수배 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경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배를 몰고, 승선원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박을 빌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조업해오다가 선장이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직접 배를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해상 검문 과정에서 A씨에게 네 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신원 조회를 하다가 A급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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