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7세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72954a91ac425.jpg)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원생인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양의 어머니는 B양에게 "학원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A씨는 학원 차량 내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학원 내에서 피해 아동을 세워놓고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말하고, B양이 다니는 영어학원에 전화해 학원 시간을 알아낸 뒤 B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영어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엄마가) 거짓말하네"라며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B양을 때리는 시늉을 했다.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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