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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별한 남매, 45년 만에 극적 상봉…'유전자 등록제도'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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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어릴 적 헤어진 남매가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 45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사진=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사진=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2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48·여)씨와 부산에 거주하는 오빠 B(51)씨가 이날 45년 만에 다시 만났다.

A씨는 1981년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가족과 식사하다가 실종된 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3세였다.

A씨는 성인이 되자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 직장생활을 하다 가족을 찾기 위해 2009년 부산 남부경찰서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B씨도 여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2023년 5월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이 지난 3월 A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한 뒤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대조를 요청한 결과 두 사람이 남매라는 것을 확인했다. 덕분에 남매는 45년 만에 만날 수 있었다.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 제도는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무연고 아동과 실종 아동의 유전자와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의 유전자를 대조해 실종자를 찾아주는 제도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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