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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대통령 선출되면 재판받아야"…이재명 "법과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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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없이 많은 기소는 증거 없이 조작 기소한 것"
김 "증거 있었다면 이렇게 멀쩡했겠나"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을 두고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기존 재판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토론회(정치 분야)에서 "이 후보는 현재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는데, 보통 재판도 아니고 특정경제범죄와 부패방지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사안"이라며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모든 재판이 중지되는 '재판 중지법'을 만들거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 후보는 과연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은 그만두고 재판을 지연시키지도 말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황제도 아닐뿐더러, 황제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며 "참,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윤석열 정권이 증거 없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이라며 "증거가 없지 않는가, 증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대법관 증원·재판 중지법 등) 법률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있다"며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시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나아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은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면서 '(이 후보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아라'고 (유언에) 쓰기도 했다"고 쏘아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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