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길거리 승객 태워도 수수료⋯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에 과징금 38.8억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정위 "카카오T 쓰지 않고 승객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일괄 징수 부당"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계약 조항을 설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택시 기사들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 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는 다른 택시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조사했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움)이나 다른 택시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올 1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택시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앱 이용료(수수료)를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디지티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길거리 승객 태워도 수수료⋯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에 과징금 38.8억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