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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각지대 PEF GP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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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부원장...'폐쇄적 구조 속 문제 누적, 공시·정보 확보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사각지대에 있던 PEF GP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

금융감독원이 PEF(Private Equity Fund) 운용사(GP)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규모, 법규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검사 대상을 연간 5개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27일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특정 사건(MBK)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PEF 시장은 그간 검사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각종 문제가 누적돼 왔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27일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김민희 기자]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27일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김민희 기자]

함 부원장은 “일부 PEF의 경우 투자 대상(타깃) 기업과의 부조화, 즉 단기 엑시트를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과 금융·보험업 등 장기 안정성이 요구되는 업종 간 목적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생활, 노동자, 거래처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들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PEF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 등 불공정 행위도 확인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부터 PEF GP 검사권을 도입해 연간 3~4건의 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이를 5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 건수 확대는 제한적이지만, 금감원은 PEF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검사 체계를 도입하고, 문제가 있는 PEF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PEF 관련 공시·정보 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PEF는 외부에 공개된 정보가 적고, 현행법상 국회가 요구해도 당국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시 확대 등 정보 확보 범위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MBK 관련 사안은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별도의 행정제재 절차는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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