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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부터 13년 간 '2092회' 딸 성폭행, 친모는 충격으로 사망⋯'악마 계부' 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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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의붓자식에게 13년 간 2천여 회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충격으로 부인까지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의붓자식에게 13년 간 2천여 회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충격으로 부인까지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의붓자식에게 13년 간 2천여 회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충격으로 부인까지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살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92회의 성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한 A씨는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의 친모는 극심한 충격으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해당 범행으로 A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는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공단 측은 "A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B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다. B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B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붓자식에게 13년 간 2천여 회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충격으로 부인까지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A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신지식 변호사는 "성폭력은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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