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명재완의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a6e026d6f25abd.jpg)
공제회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5억 2880만원이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대전 소재의 명 씨 소유 아파트 1채가 가압류됐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했다.
이후 공제회는 하늘 양이 사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급여와 장례비 등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 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들어간 것이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c64a3d978dc046.jpg)
한편, 명 씨는 지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 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형을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감형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유족은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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