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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아파트 1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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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명재완의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공제회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5억 2880만원이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대전 소재의 명 씨 소유 아파트 1채가 가압류됐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했다.

이후 공제회는 하늘 양이 사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급여와 장례비 등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 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들어간 것이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지난 2월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명 씨는 지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 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형을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감형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유족은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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