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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거듭 만난 북아현3구역⋯사업착수 늦어진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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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반려 이어 용적률 상향 안건도 총회서 부결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대문구 최대 정비사업 중 한 곳인 북아현3구역의 추진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놓고 구청과 갈등이 심화한 데 이어 용적률 확대 추진 안건도 조합원 반대에 직면하면서다. 조합은 행정심판을 진행해 시업시행변경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적률 확대를 위한 조합원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북아현3구역 내 거리. 2025.01.08 [사진=이효정 기자 ]
북아현3구역 내 거리. 2025.01.08 [사진=이효정 기자 ]

2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안건은 전체 조합원 1940명 중 3분의 2인 1300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총회에서 조합원 1269명의 찬성표를 받아 31표차로 부결됐다.

이 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약 27만㎡에 지하 6층~지상 32층, 아파트 47개 동 총 4700여 가구 규모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인근 북아현2구역과 함께 서대문구 내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이번에 부결된 안건은 용적률을 높여 가구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은 용적률 완화로 확보한 연면적에 전용면적 59㎡ 약 700가구를 추가하고 그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면 조합 수익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부 조합원은 연면적이 늘어날 경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A씨는 "연면적이 늘어나면 조합원에게 이득이라고 강조하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자재비와 공사기간에 부담을 느낀 조합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총회 안건 부결에 더해 시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서대문구청에서 반려된 점도 조합에 부담이 되고 있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서류에 하자가 확인돼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조합에서 문제가 없다고 회신해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청에 따르면 조합은 2023년 9월 총회(조합원 전체 회의) 때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의결했다. 다만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에는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기재해 일치하지 않았다.

구청은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서대문구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주민 공람을 했을지라도 조합에서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한 채 의결하지 않았고,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신청된 절차상의 하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북아현3구역 내 거리. 2025.01.08 [사진=이효정 기자 ]
북아현3구역 전경 2025.01.08 [사진=이효정 기자 ]

이에 조합은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와 인가 재결을 청구했다. 또한 서대문구에 대해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라도 수개월 이상 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재개발 사업 속도 또한 일부 지연될 전망이다. 동시에 조합이 추진했던 사업기간 단축 방안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조합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6월 30일까지 조합원 사전분양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합원이 사전분양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해당 서류가 본분양신청 서류로 전환돼 조합원이 다시 분양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사업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조합은 서대문구의 반려 이유가 사업 내용을 다수 바꾸는 사안이 아닌 만큼 조합원이 사전분양으로 제출한 서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서대문구가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사유가 사업시행기간에 대한 내용이라 그 외에 내용이 바뀔 부분이 없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지난 24일 총회에서 부결된 용적률 완화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부결은 직전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제안 사유 등을 구체화해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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