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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학대' 손웅정 감독, '출전정지' 취소됐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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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소년 선수를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진 '출전정지' 징계가 취소됐다. 손 감독이 학대 사건 이후에 지도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아디다스 F50 발매 기념 팬미팅 행사장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손 감독에게 내려진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손 감독이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은 확정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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