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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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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초고속인터넷 요금 전액 감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올해 3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 지역에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 이동전화 요금을 기존 1회선·1개월 1만2500원 감면에서 제한없이 전액 감면키로 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1개월·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정액 100%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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