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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대통령 권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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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 무효화한다"
"IEEPA 무제한 권한 부여한다고 볼 수 없어"
"미국 헌법 외국 통상 규제 권한 의회에 부여"
"美경제 보호 위해 의회 권한 대통령보다 우선"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재판부는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덜 수입하는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적용한 바 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재판부는 “법원은 IEEPA가 이처럼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미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뉴욕의 주류 수입 업체와 버지니아주의 교육용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관세 대상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5개의 소규모 업체는 관세 부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미국의 13개 주(州)와 여러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두고 총 7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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