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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엉덩이로 바벨 '툭'⋯치료비 1000만원 나오자 "나도 엉덩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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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한 남성의 실수로 20㎏ 바벨이 머리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대전의 한 헬스장을 이용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의 실수로 20㎏ 바벨이 머리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trainmoment]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의 실수로 20㎏ 바벨이 머리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trainmoment]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1일 점심 무렵,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고 있었다. 사고는 A씨가 가슴 운동인 벤치프레스를 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일어났다.

A씨 근처를 지나가던 남성 B씨가 벤치프레스 기구 받침대에 있던 바벨을 엉덩이로 건드렸다. 이에 바벨은 받침대 밖으로 벗어났고 이어 그대로 A씨 이마 위로 떨어졌다.

20㎏ 무게의 바벨에 이마를 정면으로 부딪친 A씨는 뇌진탕·허리통증·이마 흉터 등으로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의 실수로 20㎏ 바벨이 머리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trainmoment]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의 실수로 20㎏ 바벨이 머리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대전 한 헬스장에서 운동 도중 A씨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고 직후 B씨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A씨가 치료비 내역으로 1000만원이 나온 것을 보여주자 "돈이 없다"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 등 말만을 남기고 돌연 잠적했다.

A씨는 사건을 경찰에 접수했으나 B씨는 경찰 연락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헬스장 측은 보험 접수를 했으나 보험사 측은 '헬스장 과실이 없다'며 접수를 거절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헬스장은 그럼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의 실수로 20㎏ 바벨이 머리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trainmoment]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의 실수로 20㎏ 바벨이 머리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사고로 다친 A씨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헬스장에서 안전 조치를 했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B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다. B씨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을 독촉해서 조치가 빠르게 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B씨가 계속 '모르겠다'는 입장이라면 형사와 동시에 민사 소송도 빠르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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