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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즉각 항소…"통제불능 사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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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호관세는 무효, 즉각 효력 정지"
백악관 내부선 법원 향한 날선 비판도
한국 등 주요국에 부과된 기본 관세 10% 효력 소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아직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는 무효'라고 판결한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행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신의 귀에 손을 대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백악관 내부에선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제불능 사법 쿠데타"라고 남겼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다른 국가와 무역 협상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사법부가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소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상호관세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항소심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맡으며, 2심 결과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법원 상고 및 판결까지 간다면 오는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초까지 법적 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관세 결정권을 가진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요 무역 적자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월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받았는데, 미국 법원은 10% 기본 관세를 우선 10일 안에 취소하고 국가별 관세도 새롭게 부과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모든 관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날 법원 판결로 효력이 사라진 관세는 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기본 관세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어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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