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한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한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8bd9604f1ac1c.jpg)
서울고법 형사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뒀던 지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두고 "이번 대선은 하나 마나 김 예비후보가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앞선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되면서,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목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던 점, 피고인이 당시 국민혁명당 대표직을 맡고 있던 점 등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한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cf261bdc243e4.jpg)
이날 열린 2심 역시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또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