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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당장 큰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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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품은 '품목별 관세' 대상
"상호관세 대신 쓸 수 있는 트럼프 카드는 아주 많아"
"상호관세 폐지되면 전력기기 화장풍 식품 등은 수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대미(對美)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철강·알루미늄은 물론 반도체·스마트폰·의약품 등이 '품목별 관세' 대상이라 정부 간 협상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업계도 "아직 1심 판결 뿐이라 최종심까진 결과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트럼프發 '관세폭탄' 제동 건 법원…"즉각 항소"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월권'으로 판단하고 열흘 내에 세계 각국에 부과한 10% 기본 관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법적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항소심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맡으며, 2심 결과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이어질 예정이다. 항소심 결과는 올 연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위헌으로 판결된 관세의 범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기본 관세 10%다. 무역확장법 301조에 의거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25% 품목별 관세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관세 15%를 더해 총 25%의 상호관세율을 받은 상태다.

국가별 관세 15%는 오는 7월까지 유예된 만큼 현재는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 받아왔다.

LS일렉트릭 친환경 전력기기 절연 가스 리사이클링 솔루션(Green Gas Re-Generation Solution). [사진=LS일레트릭]

◇"상호관세 폐지시 화장품, 식품, 전력기기 경쟁력↑"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재판 끝에 상호관세가 '0%'로 복귀하면 화장품·식품·가전·전력기기 등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는 전제가 붙지만, 품목별 관세가 예정된 산업 외에는 어느정도 관세에서 자유로워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품목별 관세 25%를 부과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구 교수는 "전력기기나 플라스틱 제품들, 건전지와 축전지, 화장품, 식품 등은 상호관세가 폐지될 경우 무난한 환경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만큼, 상호관세 폐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호관세가 폐지되면 한국의 전력기기, 화장품, 식품 기업들의 경쟁력은 올라갈 수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무역확장법 301조에 따른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

◇"美정부, 상호관세 대신 쓸 카드 多多"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선 제동을 걸었지만, 모든 무역 조치를 사법부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압박 카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또 품목별 관세를 부과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스마트폰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만큼 향후 국가별 관세 협상에 더욱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관세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미국 사법부가 다 막기엔 한정적일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여전히 많고, 행정부와 법원의 싸움이 될 텐데 법원이 이걸 다 막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와 쉬인의 통관 절차를 기존에는 컨테이너 1개 단위로 했지만, 최근 패키지 단위로 통관 절차를 밟도록 변경했다"며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항소심, 최종심까지 봐야하지만 법원의 조치만으로 '관세전쟁'이 끝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도 상호관세 폐지 판결에 주목하면서도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할 순 없다"는 분위기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다변화된 생산 거점과 유연한 공급망 운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와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라 기존 관세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국가별 통상 협상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법원 간 소송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전망'이란 자료를 내고 "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 복수의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항소하는 등 관세 조치 의지가 분명해 한미 간 진행 중인 기술 협의와 관세협상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또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주요 사안별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이를 진행하되 향후 미국 내 변수를 고려해 전체 전략 수립에 고려하고 필요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어 "항소심 및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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