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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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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요건·관리 감독의무 위임 등 포함…오는 7월 9일까지 40일간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개인정보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1. 공포, 10.2.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국내 대리인제도는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인 지정 대상이 되는 법인의 요건은 △법인의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50/100 이상 선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등이다. 관리·감독 의무는 △업무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②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확인 △연 1회 이상의 교육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포함해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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