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티몬·위메프가 판매한 상품권(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제3자 발행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피해 소비자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상품권에 대해 티몬·위메프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티몬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프는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우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
이 같은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 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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