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암에 걸려 요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암에 걸려 요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2de7c474d3a396.jpg)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A씨는 "그간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간병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에 걸려 요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a735a5a6762a88.jpg)
재판부는 "남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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