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 프랜차이즈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가맹본부 측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면, 가맹점주 측은 기대감을 내비치는 모양새다.
![지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https://image.inews24.com/v1/cdd2655488db76.jpg)
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공정경제' 부문에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합리적인 거래 계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공약은 민주당이 이전부터 추진해 온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맹점주 단체에 노조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한 차례 폐기됐지만, 올해 재차 발의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된 상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약에 따라 새정부까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전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정상적으로 가맹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일종의 투쟁 도구로 교섭 요청을 진행하더라도, 가맹본부는 협상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맹점주 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맹점주 단체 설립에 따른 제약이 거의 없기에 복수 단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협의 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가맹본부들은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자포자기한 상태다.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수년째 해왔지만, 민주당의 입법 의지가 강하다. 정권까지 바뀌었으니 사실상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개정안은 받아들이지만 점주 단체를 일원화하는 식의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지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https://image.inews24.com/v1/4fc43b6e1c676c.jpg)
반대로 가맹점주 사이에선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 왔다. 지금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지만, 본사가 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아들일 법적 구속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관련 내용이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패스트트랙에도 지정이 된 상황이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상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할 것이란 가맹본부 측 주장에 대해선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박 팀장은 "공정위에 등록된 1000개가 넘는 브랜드 중 실제로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돼 협의를 할 수 있는 곳은 10% 수준으로 미미할 것이다. 장사 등 생업이 있고, 본부 눈치를 봐야하는 점주들이 단체를 1개 만들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점주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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