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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다 시비 붙자 사망케 해…40대 살인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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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운전자 A씨가 창문을 붙잡은 B씨를 무시한 채 출발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운전자 A씨가 창문을 붙잡은 B씨를 무시한 채 출발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경기 평택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역주행해 온 A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그런데 A씨가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운전자 A씨가 창문을 붙잡은 B씨를 무시한 채 출발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운전자 A씨가 창문을 붙잡은 B씨를 무시한 채 출발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가 싫어 차량을 출발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밟고 지나갔다(역과)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가 날 것으로 예견하고도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국과수 소견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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