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이 HDC현산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https://image.inews24.com/v1/76bcba025ae916.jpg)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30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원래 처분은 이달 9일부터 1년간 집행될 예정이었다.
붕괴사고는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바닥면과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 현장소장 등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적 판단과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달 HDC현산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으로 4개월 등 총 1년의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이달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내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집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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