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ee7cee15a55ae.jpg)
1일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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