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뒷광고' 방송인에 "대놓고 사기쳐"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광고 콘텐츠임을 표시하지 않은 유튜브 '뒷광고'로 논란이 된 방송인에게 "대놓고 사기 쳤다"는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법재판소 간판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간판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송인 B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B씨는 유튜브에서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콘텐츠를 진행했지만, 외부 업체로부터 간접광고(PPL)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B씨는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숙했다.

검사는 A씨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2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이후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A씨 외에도 다수의 누리꾼이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한 점, A씨가 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뒷광고' 방송인에 "대놓고 사기쳐"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