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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도⋯美 행정부 "관세 사라지지 않아, 협상 결렬 시 '고율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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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국 법원이 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유예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진=AP/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진=AP/연합뉴스]

러트닉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과 관련, "90일 유예가 7월 초 종료돼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관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 나라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고 짚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일류 협정'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유예는 곧 종료된다"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들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관세 유예가 끝나면 유럽연합(EU),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백악관이 '최악의 위반국'으로 지목된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최대 100%를 초과하는 고율 관세가 전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고 주장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보건의료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AFP/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57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오는 7월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며, 중국과는 상호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의 철회를 명령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에 나섰고, 항소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며, 최종 판단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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