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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숙박플랫폼 '환불 불가' 상품, 소비자 불이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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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실현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놀유니버스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숙박 불가 상품이 소비자 불이익이 아니라고 2일 주장했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지난달 30일 제주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 ''숙박예약플랫폼의 환불불가약관'토론회에서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 참여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놀유니버스]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 참여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놀유니버스]

오 실장은 "환불 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라고 부연했다.

이 세션에서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의 환불불가 상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다뤘다.

글로벌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에 입점된 업체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환불 불가' 조건으로 숙소 예약을 받았는데,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이유로 부킹닷컴에 환불 불가 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을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판매조건 설정권, 상품의 가격, 예약·취소 조건 등 모든 거래 조건을 포함한 판매권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며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는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고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 실장은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이 숙박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숙박서비스는 단기임대차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될 수 없고, 통신판매라고 보더라도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 실장은 "환불 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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