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오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간은 오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통상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지만 이번 대선은 다르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강원 속초시 청학동 속초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17db50cc0b7b8.jpg)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 등으로 구분된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며 그 외의 경우는 '보궐선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투표소를 닫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약 2년을 남기고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며 제21대 대선은 보궐선거로 열리게 됐다.
이에 이번 대선은 오후 8시에 투표소를 닫는 것이 규정이나 실제 투표 종료 시간은 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강원 속초시 청학동 속초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011717881f0d7.jpg)
동일법 조항에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섰다면 8시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투표소를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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