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특정 대선 후보를 찍은 사전 투표용지 사진을 메신저 단톡방에 공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6시 43분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기표한 투표 용지 촬영 사진이 충북 괴산군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 [사진=해당 단톡방 캡쳐]](https://image.inews24.com/v1/39cc5ddb4217fa.jpg)
2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사전 투표 기간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 43분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기표한 투표 용지 촬영 사진이 충북 괴산군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
괴산군(가) 선거구란 이름의 해당 단체 채팅방에는 93명이 참여 중이며, 현직 공무원 등도 이 채팅방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괴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정한 투표질서 확립을 방해하는 범죄다. 투표의 비밀 유지와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6시 43분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기표한 투표 용지 촬영 사진이 충북 괴산군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 [사진=해당 단톡방 캡쳐]](https://image.inews24.com/v1/017db50cc0b7b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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