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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국회 소집' 요구…나경원 "'이재명 총통' 구명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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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는 5일 임시국회 소집
"이재명 면소법·재판중지법 밀어붙이겠다는 의도"
"국가권력 사유화해 '친명백두혈통' 만들겠다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월 21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월 21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법까지 뜯어고쳐 이재명 총통 구명 작전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인가. 권력만 잡으면 법도 바꾸고, 재판도 멈추고, 범죄도 지우개로 지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죄와 벌을 면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친명백두혈통'을 만들어 권력과 부를 누리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만의 특혜 비리 황금열쇠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이제 더 이상 헌법과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이 될 위기다.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야만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내용의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전제하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면소시키는 법안 등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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