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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뮤직카우·KSL' 투자중개업자로…ATS에서 ETF 거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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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투자중개업·대차중개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ATS에서 ETF 거래가능‥우회상장 심사대상에 법인가액 추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공포, 6월16일 시행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조각투자 증권 발행플랫폼과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이 금융투자중개업으로 제도화된다. 이달부터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합병가액을 추가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신설되는 조각투자 스몰 라이선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요건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기자본 10억원을 최저 요건으로 정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최저 자기자본은 5억원이다.

그 동안 샌드박스로 운영돼 왔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플랫폼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이 정식 투자중개업자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일정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단순 중개·주선하는 대차중개플랫폼도 정식 투자중개업자로 지정된다.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증권 대차중개를 할 경우 최저 자기자본이 10억원이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5억원의 최저 요건만 갖추면 투자중개업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증권대차(옛 트루테크놀로지스)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이다.

우회상장 요건 심사도 강화된다. 종전까지만 해도 법인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에 우회상장 심사 대상은 자산, 자본, 매출 중 2가지 이상이 큰 경우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우회상장 심사 기준에 법인가치(합병가액*발행주식총수)를 추가해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우회상장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이달 16일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이나 통안증권을 매수한 경우, 매수한 증권의 범위 내에서 장외 공매도가 허용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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