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특정 대선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수백건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팩스로 전송하는 등 선거사범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이버 범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Unsplash]](https://image.inews24.com/v1/fc7fcbb6c162a2.jpg)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월 대선 후보자 C씨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620여 건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스북에 게시된 C씨 관련 허위 사실을 확인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40여건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전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 운동한 외국 국적의 D씨도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적용해 고발했다.
외국 국적인 D씨는 지난달 26∼27일 E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자책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인쇄물을 전자 팩스 사이트를 이용해 검찰청, 법무부, 경찰서와 수도권 지역 중·고교, 서울 소재 성당 등에 총 1840여건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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