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사진은 이 전 부대변인. [사진=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https://image.inews24.com/v1/ccc0c5921b0dfb.jpg)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등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차선을 변경해 피해 차량 앞으로 갔고 이에 뒤따르게 된 해당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같은 운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전 부대변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사진은 이 전 부대변인. [사진=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https://image.inews24.com/v1/7be6f41a1f553e.jpg)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대변인이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리운전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법정서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를 불러준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대리운전 기사가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는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시속 70㎞대로 주행하다 수차례 제동한 것에 대해 '깊은 잠에 들어 (대리 기사의) 제동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부대변인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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