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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재판중단법' 단호히 거부해야…취임사 진심임을 증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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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투표로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국민만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대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민생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 중단법,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도가 웬 말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돼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 이 대통령도 이런 법안은 단호히 거부해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 이재명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 중 아닌 것은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당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같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해당 내용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지난달 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중 모든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형사 재판은 그의 임기 동안 중지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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