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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충실의무·집중투표제·3%룰' 상법 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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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같은 당 박홍배, 임광현, 박수현, 이학영, 문진석, 김윤, 이연희, 오기형, 한민수, 김남근, 김영환, 강준현, 박주민, 이소영, 김현정, 김성환, 박균택, 이성윤, 이강일, 이인영, 문금주, 조승래, 채현일, 박상혁 의원 등 25인이 동참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 배경을 말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 배경을 말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 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에 3%룰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반영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했다. 전자 주총 도입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정문 의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보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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