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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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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거부·폐기, '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 통과
검사징계법,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국힘 "이재명 수사한 검사 징계·망신주기 위한 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각각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으며,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걸로 바뀌었다. 또 파견 검사 역시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네 차례 거부·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의 국정개입·인사개입 의혹 등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특검후보 추천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채해병 특검법 역시 지난 정부에서 세 차례 거부·폐기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거수 경례하고 있다. 2025.6.5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석 202인 중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표발의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게 현행 검사징계법"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게 하는 게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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