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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특검법, 무리한 특검 아냐…거부권 쓸 이유 매우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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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김건희여사·채해병특검법' 처리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 파악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란·김건희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무리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태극기와 함께 휘날리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태극기와 함께 휘날리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법안 즉시 공포에 대해선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아마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각각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으며,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걸로 바뀌었다. 또 파견 검사 역시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네 차례 거부·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의 국정개입·인사개입 의혹 등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특검후보 추천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채해병 특검법 역시 지난 정부에서 세 차례 거부·폐기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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