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재추진에 나서면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과 바이오시밀러 제조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6.29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e9310979c0f93.jpg)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최근 생물보안법를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정보 서비스기업 사이트라인(Citeline)은 "미국 민주당 소속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이 생물보안법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나 협력을 2032년부터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거래 금지 대상으로는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유전체 기업 BGI지노믹스, MGI테크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처음 발의돼 9개월 만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같은 해 12월 상원에서 표결이 무산되며 보류된 상태였다.
생물보안법 표결이 무산된 데에는 규제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기업과의 단순 투자나 거래만으로 규제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일부 미국 기업이 중국 자본을 통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해왔고, 무분별한 규제가 오히려 미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생물보안법 재추진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미국 상·하원이 올해 초부터 동시에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Natjonal Biotech Initiative Act)'을 발의하면서다. 이 법안의 본질은 미국 바이오산업 발전이지만, 세부적으로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점에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위원회(NSCEB) 권고에 따라 발의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롭게 추진될 생물보안법에는 앞서 논란이 됐던 과도한 규제 기준에 대한 수정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피터스 의원은 "신규 생물보안법 법안은 외국 국적의 자문가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우려 기업 목록 등재 절차도 마련할 것"이라며 "제재 대상 기업이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 움직임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생물보안법 외에 바이오 안보 관련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등 바이오 기업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6.29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f69ef856e3eb7.jpg)
생물보안법이 본격 입법화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 파트너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바이오협회(BIO)에 따르면, 미국 기업 124곳 중 79%가 중국에 기반을 둔 CDMO 업체 또는 중국이 소유한 제조업체와 최소 1개 이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백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글로벌 CDMO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제5공장을 완공하며 생산 능력을 78만4000 리터(ℓ)까지 확대했다. 2027년까지 18만ℓ 규모의 제6공장, 2032년까지 36만ℓ 규모의 제7·8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8공장까지 완공되면 총 132만4000ℓ의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되며, 이는 전 세계 CDMO 업체 중 최대 규모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지정학적 중립성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관세 정책과 생물보안법이 동시에 강화되면,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국내 기업들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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