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현충일(6일)을 앞두고 전국 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삼일절인 지난 3월 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ff239908a5f89.jpg)
서울경찰청은 6일 현충일 전후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 관련 경찰 358명을 동원해 폭주족 출몰·이동·집결 예상지에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례가 있으면 즉각 단속할 예정이다.
현장 검거가 어려울 경우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충북경찰청, 전북경찰청, 광주경찰청도 현충일에 경찰을 대거 투입해 이륜차 폭주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륜차 폭주(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폭주족은 삼일절과 광복절, 어린이날 등 국가 기념일에 특히 출몰하고 있다.
지난 3월 3·1절에도 폭주족 특별단속 결과 난폭운전 2건, 공동위험행위 2건, 무면허 9건, 음주 운전 51건, 불법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68건 등 총 744건이 적발됐다.
심지어 폭주 행위를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한 10대가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현충일에는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에 폭주족이 출몰해 대거 붙잡혔다. 천안·아산지역 특별 교통단속에서 77건이 적발됐다.
폭주족들은 오토바이 여러 대로 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점령하고, 원을 그리며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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