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세 번째로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7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합동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고로 숨졌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51219f153f079.jpg)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수사팀)이 사고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판사 지적에 따라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다시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확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 절차로 여겨진다. 올해 경기 남부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급식업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의 경우에도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해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수사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유를 뿌리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현장 감식을 마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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