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틀 만에 18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b7db610283336.jpg)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오후 7시 기준 18만4628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의 행태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주권자인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