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d6fa8a6295589.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사실상 직 사퇴를 거부했다. 각종 개혁과제를 마무리한 후 9월 초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권을 이임하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오는 16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친윤(친윤석열)계 구주류와 김 비대위원장 간의 당 주도권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규명 △당론 결정 과정에서의 원내·외 당심과 민심 모두 반영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당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건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규명'이다. 지난 5월 10일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는 새벽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사실상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강제 교체'를 시도한 바 있다. 비록 전당원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이후 친윤계의 '당권 쿠데타', '김 후보 선거 지원 미흡' 등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후보 교체 파동이 대선 국면에서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 위원장은 그 전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임기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차기 전대 개최 시기를 9월 초라고 하면서도 "전대 시기 결정은 비대위 의결 사항이다. 전대는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다음 실시하는 게, 당의 혼란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본인을 제외한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사퇴는 맞지만, 행정적 사퇴는 아니기 때문에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의총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 '전대 전 지도체제는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선출되는 사람이고,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람"이라며 정당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보다 본인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당을 살릴 수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규명' 등 친윤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만큼, 당장 내일(9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부터 '단합'을 외치는 친윤계 구주류와의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는 현재 김 비대위원장도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는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 구주류 핵심 김기현·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고 평가받는 김도읍·김성원·김상훈 의원 등이 거론된다. 영남권 의원 비중이 높은 원내 구성상 김기현·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이 경우, 사퇴를 거부한 김 위원장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내 또 다른 축인 친한(친한동훈)계가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어, 전대 구도는 계파 간 세력 다툼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께선 오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달 예정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 삭제), 형사소송법(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원조직법(대법관 수 증원) 개정안을 '대통령 방탄 3법'이라고 지칭하며 "(이 개정안들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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