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시잔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85decb265c725a.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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