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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결선투표제' 당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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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지지 당대표, 강력한 리더십 행사 가능"
최고위원 보궐선거, 중앙위원·권리당원 각 50% 합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 등을 오는 13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도 이미 결선투표제로 이뤄지고 있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오면 아무래도 당무 수행에 있어 훨씬 강력한 리더십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전당대회의 경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 시한을 5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또 전준위 구성 안건도 처리됐다. 전준위원장은 4선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은 3선 소병훈·송옥주 의원이 맡게 됐다. 아울러 천준호·정일영·황명선·박지혜·박희승·모경종·전진숙·오세희 의원 등도 전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준위는 당무위 의결 소관으로, 총 16인으로 구성했다"면서 "전준위 구성 후 30일 이내 후보 등록 절차 등을 진행하게 돼서 임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중앙위 회의를 개최해 이날 당무위에서 처리한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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