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기자수첩] 홈플러스 사태 MBK만의 책임일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홈플러스 몰락의 중심에 MBK파트너스(MBK)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모펀드(PEF) MBK는 '탐욕의 대명사', '회사를 망친 나쁜 기업'으로 불린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MBK를 그저 천하의 나쁜 PEF로만 기억할 것이 분명하다.

홈플러스 사태의 모든 책임을 MBK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는 것이다.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PEF 운용사의 실패가 아니라, 국내 PEF 규제의 빈틈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 싶다.

.
.

한국은 오랫동안 PEF 불모지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부실에 빠졌지만 이를 구조조정할 내부 투자자가 전무했다. 그 틈을 타 글로벌 PEF들이 국내 기업을 싹쓸이하듯 인수해갔다. '우리 손으로 기업을 살리고 키워내자'는 절박함이 싹튼 것도 이때였다.

그 흐름 속에서 PEF는 몸집을 키워나갔다.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공모펀드보다 규제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진입 규제도 사후 감독도 최소 수준에 그쳤다. 덕분에 MBK는 동북아 최대 PEF로 성장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다.

문제는 산업이 커졌는데도 규제는 여전히 육성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켰고, 이후 무리한 수익 회수를 시도했다.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자 부담이 맞물리자, 결국 홈플러스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구조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껏 국내 PEF 규제는 '운용 자율성 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일종의 특혜를 받아왔다. 공모펀드에 비해 느슨한 규제와 차입구조, 특수목적법인(SPC) 활용, 정보 공시, 내부 통제에 대한 감독도 제한적이었다. MBK의 실패는 바로 이 틈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그 틈은 지금도 여전히 벌어져 있다.

해외의 PEF 시장은 한국보다 규모가 훨씬 크지만, 더 촘촘한 규율 아래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 감독 아래 유동성, 리스크, 사건 발생 정보를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역시 AIFMD(대체투자펀드운용사 지침)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수수료 투명성 등을 철저히 통제한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PEF 규제는 '규제 공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EF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시장의 성숙도에 맞는 규율 체계를 다시 고민해볼 시점이다. 운용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공정한 시장 질서 훼손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자수첩] 홈플러스 사태 MBK만의 책임일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