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 제84조에 대한 조치로, 이번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법원에 계류된 이 대통령 재판과 검찰 수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대통령실]](https://image.inews24.com/v1/520366fbbeaa39.jpg)
서울고법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의 기일 변경은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이고, 추후 지정은 재판을 속행하되 변경된 기일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유력 후보로 떠오름에 따라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이 계속될 것인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상의 '소추'에서 '소(訴)'는 검찰의 기소를, '추(追)'는 재판을 뜻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재임 중 기존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지 2일만인 지난 3월 28일 항소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고지/상고장부본'을 두 차례에 걸쳐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특별송달을 통해 집행관이 직접 전달했다.
이후 이 대통령 변호인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4월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전원합의 심리를 지정했고, 9일 만에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렸다.
이에 여당은 이 대통령 당선 전 이 대통령의 유죄 근거인 공직선거법상 개정안과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멈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생할 경우 유죄 근거 법조항(허위사실공표 중 '행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면소(재판 종결)받고 여당은 이 대통령 유죄 확정시 부담하게 되는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반환 의무도 없어진다.
헌법 제84조가 피고인 자격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을 명문으로 정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에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사법자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선거로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인 만큼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재판부가 스스로 자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을 물꼬로 나머지 재판들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받던 재판은 총 5개다. 파기환송심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 '성남FC사건'(특가법상 뇌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전 성남시장 비서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횡령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각각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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